<이것이 마이데이터다> 고은이, 류성한, 유재경, 슬로디미디어

2020년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현 법률을 지칭하는데 개정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화해서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및 새로운 개인정보 가기 결정권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마이데이터를 위한 법률적 기반 정비라고 알려졌던 데이터 3법에 대한 정비로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있다.

그럼 마이데이터는 무엇일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의하는 마이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즉, 단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 혹은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 주체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열람하거나, 접근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가장 쉬운 예가 내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카드사에 제공하고 제공받은 카드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스타벅스에 나에게 맞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연계 서비스이며 그 정보 제공의 주체를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책임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 책에서는 그런 마이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제공되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서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가져다 줄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묶여있던 데이터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개인과 기업에게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되돌리기엔 쉽지않은 큰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든 세상은 변하고 있고 마이데이터는 그 변화의 중심축이 되었다.

 

 

Posted by 휘프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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